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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5세 보육료 지원금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아
✔지원금 : 나이에 따라 월 37만 5,000원 ~51만 4,000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
만 0세반 | 514,000원 | 514,000원 | 771,000원 |
만 1세반 | 452,000원 | 452,000원 | 678,000원 |
만 2세반 | 375,000원 | 375,000원 | 562,500원 |
만 3세반 | 280,000원 | 280,000원 | 420,000원 |
만 4세반 | |||
만 5세반 |
✔신청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에서 신청
✔연장보육 이용안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는 동일한 기본 보육료가 지원되며, 오후 4시 이후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유아에게는 연장 보육료를 신청할 경우 연장 보육료가 지원이 됩니다. 미 신청 아동의 경우에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에 이용신청 한 후 연장 보육 이용이 가능합니다.
✔Q&A
보육로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보육료, 양육슈당, 부모급여(현금), 유아학비, 아이 돌봄 등 보육서비스는 수급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서비스 신청 이후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해야 하며 모든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이 가능 하므로 어린이집 이용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육료 유아학비 서비스 변경은 신청일 부터 변경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유아학비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금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 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 지원
✔지원대상: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 공,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 (만 5세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만 4세: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만 3세 2019년 1월~2020년 2월 29일)
✔지원금: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방과 후 과정비를 지원합니다.
구분 | 지원액(원/월) | ||
국, 공립유치원 | 사립 유치원 | 어린이집 | |
유아학비(유치원) | 10만원 | 28만원 | 28만원 |
보육료(어린이집) | |||
방과후 과정비(유치원) / 누리과정운영비(어린이집) |
5만원 | 7만원 | 7만원 |
* 저소득 유아학비 실비 지원 : 사립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
✔신청방법: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지원기간: 만 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주의사항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기존 보육료, 양육 수당 등 다른 복지 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가능하며, 소급지원은 불가
아동수당 지원금
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돕는 지원금
✔지원대상: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
지원금: 만 8세 생이링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월 10만 원 지급(매월 25일)
*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신청기간: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아동수당 신청가능
✔신청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정부 24 또는 모바일앱에서 신청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방문 또는 온라인)로 신청 가능
✔지원급 지급시기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출국일 포함)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행방불명이나 거주불명이 등록된 경우 지급 정지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생애 최조 입학자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생애 최초 입학 영유아
✔지원금 : 1인당 95천 원 1회 지급
✔신청방법 : 대상자의 보호자 및 보호자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어린이집 재원확인서(어린이집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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