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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복지알림이에서 인천 청년월세 지원안내 이미지

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

인천시에서는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주거 비용 부담을 경감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대상 및 조건은?

✅ 지원대상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무주택인 청년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합니다.(19~39세가 되는 해의 1.1.~12.31.)


 ✅ 지원금액 : 1인  20만원씩최대 12개월(월세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 매월 25 현금으로 지급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바로가기 이미지


 지원조건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 원 이하
-
주택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전입신고 필수)
월세 7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보증금 × 5.5% ÷ 12개월)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 후 신청가능.
 
지원제외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 자 등
(*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기존사업 수혜 완료자 "복지로"에서 신청 시 시스템상 '자격중지' 요청 필요- 하단 각 군·구 담당자 문의)

💡가구 구성
알아두기
1. 청년독립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2.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①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청안내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2024.2.26. ~ 2025.2.25. (1년간)
✅️ 신청방법
🔸️(19세 ~ 34세(1989년~2005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1984년~1988년)) 👉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인천 동구, 부평구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신청(신청자)
- 지원금 신청
- 구비서류 제출
접수
(관할 행복지센터, 동구,
부평구는 구청)
- 접수, 상담 및 신청안내
조사 (군, 조사팀)
- 공적자료 조회 요청
- 소득, 재산, 조회결과 수신
- 최종확인 (45일 내외 소요)
지원 결정 (군, 구 사업팀)
- 지원결정 및 결과통보
- 월세 지급 (매달 25일)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바로가기 이미지

 

✅️ 제출서류
1.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서약서
4.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5.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6.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
7.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
8.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9.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신분증(방문신청 시 필수지참)
🔹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결혼한 경우 필수 제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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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 안내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영수증 등인 경우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필요
 

⚠️ 추가서류
① 본인 외 형제자매 등 가족 같이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서 필요
②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가능) 필요
③ 주거목적의 부채보유가 있는 경우,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필요
④ 거주사실 불분명시거주사실 입증서류
⑤ 기타 사실확인 필요시에는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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