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인천시에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의 편의를 제공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교통비 지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 : " 2024년 1월 1일 기준 임신부(신청요건 모두 충족)
✅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신부
- '24.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4.1.1. 이후 임신자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신청 후 지급까지 1~2개월 소요 예정으로 지급 전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30일) 이내(*출산자의 경우 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 (1차 신청대상) : '24. 4월 신청 - '24년 1월 ~ 3월 출산자 및 4월 출산예정자 로
* (1차 신청가능자는 출산일 + 29일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이상 인천시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 (2차 신청대상) : '24. 5월 이후 신청 - 임신 12주 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대상자
* (예시) '24. 5. 1.일 출산자는 5.30.일까지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인천e음 정책수당)
임산부 교통비는 인천e음 택시요금이나 자가용 주유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이며, 사용기간이 지나면 수당은 자동 소멸
✅ 신청기간 : 2024. 4. 1. (월) 09시 부터 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원칙(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 바로가기 클릭
- 방문신청 : 임산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 또는 청소년 산모 등 구비서류 지참 후 신청가능
✅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없음 ( 임산부 인천 e음 앱 가입 필수)
🔸 방문신청
- 임산부 교통비 지원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1부
- 임신사실확인서 1부
- 다문화 가족 결혼 이민자인 경우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3개월이내 발급분)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1부 위임장내려받기
-임산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신분증 지참)
문의처 : 주소지 관할 군 구청
구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구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강화군 | 사회복지과 | 930-3589 | 연수구 | 출산보육과 | 749-7735 |
웅진군 | 사회복지과 | 899-2332 | 남동구 | 보육정책과 | 453-8362 |
중구 | 여성보육과 | 760-7913 | 부평구 | 여성가족과 | 509-5062 |
동구 | 여성보육과 | 770-5756 | 계양구 | 여성보육과 | 450-5983 |
미추홀구 | 보육정책과 | 728-6913 | 서구 | 가정보육과 | 560-3445 |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사업은 임산부 교통비(임산부, 50만원), 천사지원금(1세~7세, 연 120만원), 아이 꿈 수당(8세~18세, 월 5만원~15만원)이다.
첫번째 오는 4월 부터 임신부 교통비 접수를 시작하고, 천사지원금은 6월 시행목표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있으며, 마지막으로 아이 꿈 수당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행 된다고 한다.
2024.03.22 - [복지 (welfare)] - 인천 출산 정책지원금 아이 드림(1억 + i dream)
2024.03.20 - [복지 (welfare)]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복지 (welfar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세 돌려받기(feat. 2023년 월세 세액공제 5%상승) (0) | 2024.04.01 |
---|---|
2024 인천 청년 월세 2차 (feat, 39세도 가능! 월 20만원, 최대 12회) (2) | 2024.04.01 |
인천 출산 정책지원금 아이 드림(1억 + i dream) (0) | 2024.03.22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0) | 2024.03.20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feat. 1억원 1.2% 저금리) (0) | 2024.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