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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복지 알리미 서울 청년월세 지원금 메인 이미지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신청기간 및 선정 인원

📍신청기간 : 2024.4.3.(수) 10:00~4.23(월) 18:00 마감
📍
선정인원 : 25,000명
** 선착순 신청이 아님, 자격심사 후 추첨 *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지원내용
🔸️2024년 선정자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 지원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바로가기 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11,250명)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7,500명)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3,750명)
▪️4구간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 이하 (2,500명)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 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 신청화면에 주민번호 입력이 안될 경우는 보안프로그램이 자동설치가 안 되는 PC로
https://raonsecure.com/ko/support/inquiry/touchennxkey에서 윈도 PC경우 32bit 파일로 수동설치 해야 합니다.

 

서울청년월세 소득액산정기준 이미지


❌️지원 불가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 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
▪️ 주택 소유자(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추진일정

서울청년월세지원 추진일정이미지


⚠️
필수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

1️⃣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날인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바로가기 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 택 1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바로가기에서 발급가능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바로가기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3️⃣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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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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