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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잦은 이사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만 19세 ~ 39세 청년가구 대상으로 약 5,000명에게 최대 40만 원 한도 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인원 : 5,000명 선정
▪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 2004 출생)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 소등 150% 이하
⚠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등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 :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
▪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 월세 거주 해야 하며,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월세액 x 100) 이어야 한다.
⚠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월세액 x 70) 이어야 합니다.
⚠ 대상이 제한되는 경우
▪ 22. 11. 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사람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방법은 심사 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수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신청방법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 2023 5.9(화) ~2023. 6.9(금) 18:00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설명 |
필수 | ① 주민등록등본 |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 바로가기 ] |
② 가족관계증명서 | - (일반)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바로가기 ] | |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착약서 상 다음 사항이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임대인, 임차인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 면적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①입실확인서 - 임대인 임차인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함 - 입실 확인서가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실거주확인서 내려받기] ② 임대사업자 등본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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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지출 증빙서류 | -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 서 등 - 계좌이체인 경우 : 계좌이체내역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종이가구 업체 사업자 등본증 사본 또는 명함 📌계좌 이체내역상 받는 분 성함과 모든 업체 (공인중개, 이사, 종이가구)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해야 합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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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통장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 |
선택 | ⑥ 자립준비 청년 (보호종료 아동확인서) |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 보호종료 확인서 내려받기 ]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⑦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 주민등록확인서 [ 바로가기 ] | |
⑧ 다문화가정 | -주민등록 등본(상세) [바로가기] 📌단, 주민등록 (상세)를 통해 부보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부모의 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바로가기 ] |
|
⑨ 국가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 보훈대상자 [바로가기] |
- 국가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 5.18 민주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 참전 유공자(국가유공자)확인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
2023.05.27 - [복지 (welfare)] - 주민등록등본, 카카오톡으로 5초만에 무료발급 받자 (인터넷 pdf 발급 보다 더쉽워요!!)
2023.05.24 - [복지 (welfare)]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핸드폰발급 방법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파일 또는 스캔을 하여 가급적 PDF 로 저장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및 결과발표기간
이의신청
▪서류심사 결과 결정 통보애 대한 내용과 사실이 달라 이의가 있을 경우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 보안자료 등록
▪이의신청 및 소명 보완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 통보 한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 제출한 소명, 보안자료를 근거로 재심사 후 최종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별도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됩니다.
결과발표는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에서 확인
서류심사 결과 :2023년 7월 (예정) → 최종심사 결과 : 2023년 8월 (예정) → 지원급 지급: 2023년 8월 (예정)
유의사항
▪ 신청, 접수, 이의신청 모두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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