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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지원이란?
서울시 청년에게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합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자격을 검증한 후 신청인이 기 납부한‘전세보증금반환 보증’의 보증료를 최대30만원 한도로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은?
• 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지원금: '23.1.1.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최대 30만 원)
• 신청기간 : 2023. 7. 26.(수)~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바로가기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구청) 접수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바로가기접속 및 로그인 →[화면상단]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오프라인)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담당부서 방문 접수
※ 지원 대상자 ‘본인’‘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허용
(위임장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부득이 오프라인 접수할 경우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 항목 | 발급처 |
①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 : 전세지킴보증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
보증기관 |
②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제출 하지 않아도 무방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 보증료 외 대출이자, 수수료 등은 지원하지 않음 |
보증기관 등 |
③ 임대차계약서 | 신청인 본인 준비 |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⑤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신청인(미혼,기혼) 모두 필수 제출 |
동주민센터,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등 바로가기 |
⑥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2022년) 및 세전 금액 기준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해당 |
홈택스, 바로가기 동주민센터 |
⑦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입은행 |
⑧(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보증료 지원 신청서,서약서,신분증 사본,주민등록등본 |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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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체크하기
• ① ((연령)만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②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③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 ④ (소득) 본인 연소득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7천만 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 ⑤ (보험) ’23.1.1.’ 23.1.1.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제외대상
• ①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②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④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 ⑤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선정결과 발표 및 이의 신청
•선정기준 :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순 지원
•심사 및 결과통지: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 통지
○ 청년 몽땅 정보통‘마이페이지’ 확인, 신청자 개별 문자발송
※ 필요시 서류보완 가능하며, 서류보완 완료일 기준30일 이내 통지
•보증료 지원 :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이의신청기한 : 결정 통지(부적합)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방법 : 신청인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에 서면으로 신청
•이의신청 결과통지 :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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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어느 보증기관에 가입한 것을 지원해 주나요?
- HUG, HF, SGI 등 보증기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였다면 지원대상입니다.
2. 임대인이받을 수 있나요?
- 임대보증금보증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신혼부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3.9.1.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이 ’16.9.1.~’23.9.1 인경우가 신혼부부에 해당하며, ’16.8.31.’ 16.8.31. 이전에 혼인신고한 경우에는 신혼부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기혼자이나, 신혼부부는 아닌 경우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신혼부부가 아닌 기혼자는 연소득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5. 현재 형제·자매 등과 함께 거주 중인 경우 연소득 산정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대상의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이며, 형제·자매 및 부모 등은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기혼자의 경우)까지 조회하며, 형제·자매 등은 조회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6. 지원금 신청은 제삼자(형제·자매 및 부모 포함)가 대리로 할 수 있나요?
- 보증료 지원사업의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3자의 대리신청은 불가하며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에 한하여만 대리신청 할 수 있습니다.
7. 한번 보증료 지원을 받은 경우, 다음번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동일 지자체에 한하여는 2년간(일반적인 전세계약 기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만약 2023년도에 보증료를 지원받았다면 2025년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한여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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