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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Passport)

여권은 해외여행 또는 해외출장, 외국을 나가기 위한 공문서의 일종으로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꼭 소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발급 대상이 되며,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 또는 복수 국적자도 발급이 됩니다. 그렇지만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이 되었을 경우, 한국 여권을 계속사용 하면 처벌 대상이 되며, 국적상실 후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됩니다.

👉신청방법 및 준비물 

최초 여권은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지만 재발급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 아니어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신청인은 본인을 확인 해야 할 유효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 공통 준비물 및 구비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여권사진 크기 및 배경 : 크기는 가로 3.5cm X세로 4.5cm입니다.

여권사진 규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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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 온라인 여권 사진 검증 및  규격 조정 바로가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국적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 여권 종류 및 구분

사용 가능 횟수에 따른 여권 구분하는 방법은

단수여권: 발급지 기준 왕복 1회 (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종전여권(녹색)과 차세대 전자여권(남색)의 차이점

✔차세대 전자여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여권 내 전자칩과 안테나를 추가하여 내장된 전자칩에 개인정보 및 바이오 인식 정보 (얼굴사진)을 저장한 여권이며 전자여권에는 여권번호,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면, 기계판독영역 및 전자칩 총 3중으로 저장되어 있어 위조 및 변조가 어렵고 특히 전자칩 판독을 통해 개인정보면 기계판독 영역 조작 여부를 쉽게 식별이 가능합니다. 표지를 심하게 휘거나 스테이플러를 찍을 경우 내장된 칩에 안테나가 훼손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종전 일반 여권

차세대 일반여권 대신 기존에 사용되던 종전 일반여권으로 발급되며 재고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5년 미만 여권을 낮은 수수료로 발급됩니다. 단, 개별 우편배송서비스 이용은 불가하고 사면증수 선택이 불가합니다.

 

✔ 발급 여권 종류 및 수수료 및 수령방법

✔성인여권 (만 18세 이상인 경우)

구분 유효기간 사면증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복수여권 10년 58면 53,000원 53불
10년 26면 50,000원 50불
단수여권 1년이내   20,000원 20불

✔미성년자의 여권(만 18세 미만)

구분 유효기간 사면증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복수여권 만 8세 이상
5년
58면 45,000원 45불
26면 42,000원 42불
만 8세 미만
5년
58면 33,000원 33불
26면 30,000원 30불
단수여권 1년 이내   20,000원 20불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에 의한 기타 특수한 경우

미성년 자녀의 국내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외에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우리 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국외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간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생애최초 여권은 미성년자가 해외체류 중어어도 국내발급이 가능합니다.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를 (여권 사무대행기관에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으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공동친권을 가진 외국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외국인등록번호 13자리 포함)와 기본증명서(상세)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는 외국인 친권자의 외국인 등록증을 지참하고 여권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만 기재된 경우, 다른 공동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의 대표자 서명(날인)이 된 법정 대리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 병역의무자의 여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의까지의 남자)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단수여권(20,000원)에 발급도 가능합니다.

18세 ~37세 여권종류 유효기간 수수료(58면 기준)
병역미필자 복수여권 5년 45,000원
대체복무자
현역복무중인자 10년 53,000원
6개월 내 전역예정자 또는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
병역필자

수령방법

신청하신 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수령을 원하시는 경우 여권 발급 신청 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면 주소지로 직접 발송이 되며 5,500원 이 발생하고 이용금액은 카드결제만 가능합니다. 소요기간은 3일~4일 정도 걸리지만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여권 신청하는 경우

1.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 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 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오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 본인이 직접 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또는 장애 사고 등으로 대리인이 필요하는 경우

3.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리인의 허용 범위 및 증빙서류

대리인 신청 사유 대리인 증빙서류
의전상 필요한 경우
⚠ 관용, 외교관여권에만 해당
여권 명의인 지정한 대리인
(만 18세 이상)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 신분증
질병, 사고 , 장애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배우자(만 18세 이상)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 (만 18세 이상)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가능)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등)
-2촌 이내 친족 (만 18세 이상)
미성년자의 여권 구비 서류 참고 바로가기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

 

 

⭐카카오톡에서 여권 재발급받기 (feat. 정부24)⭐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으로 편하게 정부 24에서도 발급이 되지만 카카오톡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단, 정부24에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카카오 인증서로 간편 인증 한 뒤 서비스를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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