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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자의 부모와 자녀 배우자의 인적사항이 적혀있는 증명서로써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대한 증명서 중 가장 많이 사용되어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성별, 본)이 기재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열람 및 발급신청하기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홈페이지로 방문합니다. 방문하여 메인 페이지에 보면, 증명서 발급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창으로 이동합니다. 이동 후 발급 대상자를 본인 또는 가족을 선택한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고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선택 후 제출하는 관공서 또는 사용처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를 확인하고 선택합니다. 수령방법은 직접인쇄를 하거나 전자문서지갑 또는 화면으로 직접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유를 선택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열람 및 발급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은?
공통 사항 | 본인의 등록지준자,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번호 (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 본 포함여부를 선택 할 수있습니다) |
|
개별 사항 |
일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대한 관항 사항이 나옵니다. |
상세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
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신청자격은?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 및 법령상 근거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 등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5. 채권, 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는 경우
6.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터넷신청, 무인발급기 신청 및 방문신청 및 수수료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
무인발급기 위치조회 (바로가기) |
방문 (시(구) · 읍 ·면·동 사무소) |
신청자격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본인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
수수료 | 무료 | 500월 / 1통 | 1,000원/ 1통 (수수료면제 안내 (바로가기))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 발급기에 따라 다름 | |
필요사항 | 인증서 | 지문 | 주민등록증 및 신분 증명서 신청서 (바로가기)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신분증명서 |
신청방법은 인터넷, 무인발급기, 방문신청으로 나누어지며 인터넷으로 발급 및 열람을 할 경우는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으며 전국에 있는 무인발급기로 발급을 할 때에는 발급기의 위치를 확인하여 가까운 곳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방문하여 발급신청 할 때에는 수수료가 1000원 발생이 되지만 국가나 지방단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에 필요에 의하여 청구를 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재해 의 발생등 시, 읍, 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등 수수료 면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문 시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 교부등 신청서를 작성해야 할 때는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거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지갑 발급 및 전자증명서 확인방법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을 받았을 경우, Play 스토어를 실행하여 정부24 앱을 설치 후 앱을 실행합니다. 정부 24 메인 화면 좌측상단 목록 아이콘을 보면 전자문서지갑의 아이콘을 선택 후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로그인을 완료 후 이용약관에 동의 체크 후 신청정보를 입력한 후에 발급을 받고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전자증명서 확인은 정부24 앱에 접속하여 전자문서지갑 아이콘을 선택 한 뒤 내 증명서에 들어가 내 증명서 목록에서 발급된 전자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FAQ
Q. 형제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본인, 비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부 또는 모 기준의 자녀구성원으로서 '나'와 형제자매가 표시되어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합니다.
Q. 장인 또는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까요?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배우자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배우자인 '나'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받는 방법은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배우자'를 선택하여 발급합니다.
Q. 가족관계증명서에 새어머니가 안 나오는데,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가 이혼을 하였더라도 혈연적 친자관계는 유지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친생부모만 확인이 됩니다. 새어머니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어머니와 혼인한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면 '부'의 현재 배우자인 새어머니와 전혼관계의 자녀가 모두 표시되어 '나'와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새아버지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혹, 자녀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모자'관계로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입양; 또는 '친양자입양'을 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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