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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비정상 거처 거주자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입니다. 최저주거 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상은 비정상 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산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입니다. ■금리는 무이자 / 중도상환 수수료 없으며 ■한도는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50만원50만 원, (민가임대주택) 보증금 5천만 원입니다. ■기간은 (공공임대주택)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 (민간임대주택)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 민간임대주택 대출은 4월 10일부터 가능 합니다.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2억 이하 / 전용 85㎡ 이하, 1인가구 전용 60㎡ 이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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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전세자금 무이자로 받기

 

정부지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무이자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금 일과 주민등록등본산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하며,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에서 방문접수를 해야합니다. 이에 따른 준비서류는 공공임대주택 <필수 서류> 인 경우, ■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 중 택 1 선택해야 하고 ■ 대상자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과  주택 관련 :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그리고 기타확인을 위한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가 필요합니다.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의 경우 공공임대 계약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발행에서 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도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필수 서류>는 ■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 중 택 1이 필요하고, ■ 대상자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에는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 기타확인서는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가 필요한데 이 서류는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비정상 거처 주거 확인서를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도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유의사항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면,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여야 하며, 본 대출 상품은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가능 하오니 수탁은행을 잘 확인하여 방문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주택 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비주택거주자(비정상거처)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보증금"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대출 취급 후 중복수혜가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심사를 거쳐 총 5,000명에게 지원을 한다고 하니 유의사항도 꼼꼼히 확인하셔서 신청하세요! 심사를 통과 후 은행의 대출 걸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이사비, 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 원 한도 내애서 실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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