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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는 무엇인가?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며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금액을 산정합니다.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 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 소독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가 작년보다 70만 가구 1조 1천억 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라 장려금 수혜인원과 금액이 늘어난 것은 재산 요건이 2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이 10% 상향되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70만 가구 1조 천억 원이 늘어 총 569만 가구에 6조 천억 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세청은 고량자의 장려금 신청을 돕기 위해 자동 신청제도를 도입하였고 장려금 안내 대상을 정교하게 선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여 법정기한보다 조기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매월 평균 99만 명의 사업자로부터 약 700만 명의 소득자료를 수집하는 실시간 소득파악 작업도 내년부터는 더욱 확대된다고 합니다. 상용근로자와 인적용역형 기타 소득자에 대해서도 매월 소득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매월 약 2,200만 명의 소득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차이점은 정기신청 대상자는 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이며 대상 장려금은 근로장녀금과 자녀장려금이며 신청시기는 5월이고 지급 시기는 9월에 이루어지며 3월에 신청한 장려금은 반기신청으로 속하며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 대상이며 대상 장려금은 근로장려금만 이루어지고 신청시기는 상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지고 3월에 신청하였을 경우 6월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소득조건을 알아보자
2023년 근로장녀금 소득조건은 가구구성 2022년 총 소득금액으로 단독가구는 4만 원~2,200만 원, 외벌이가구(홑벌이가구)는 4만 원~3,200만 원이며 맞벌이 가구는 600만 원에서~3,800만 원인가구여야 하며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그리고 이자, 배당, 연근 소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재산조건도 확인하여야 하는데 급여는 적지만 재산이 많을 경우, 보유한 재산이 기준 금액 이하여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도에는 2억이었지만 2023년도에는 재산 조건 기준이 완화하여 2억 4천만 원이라 대상자도 확대를 하였습니다. 신청기간은 연 1회 5월 1일~5월 31일 한 달 간만 신청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자녀장려금 소득 조건은 자녀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여야 하며 중복 수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은 외벌이나 맞벌이나 부부의 합산 소득이 4000만원이 넘으면 안 되며 자녀장려금도 2022년보다 대상자 확대를 위해 재산 조건도 2억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 또한 금액이 인상이 되어 작년에는 1당 최대 70만 원이었다면 올해 2023년에는 1인당 최대 80만 원으로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인상 확인 하고 신청하기
먼저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외벌이 가구(홑벌이 가구)에는 최대 260만 원이며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이었으나 2023년 금액이 10% 인상이 되면서,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외벌이(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이며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이라고 합니다. 단, 모든 기준은 각각의 조건에 맞게 근로장려금이 차등 지급 되는 부분도 있는 점 참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장려장려금 신청은 크게 ARS신청과 모바일 신청, PC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ARS신청방법은 1544-9944로 전화를 하고 장려금(1번) -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 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모바일 이나 , PC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접속하셔서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을 선택하여 안내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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